(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법이 개정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가 저수조를 설치할 시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도법 개정안은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됐으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1항에 명시돼 있다.
수도법 개정 이후 신고 대상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5.7.16.)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저수조 설치현황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고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저수조 설치현황을 재정비하고, 군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