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이상각기자) 논산시는 9일부터 논산모닝빌아파트(부창동 소재) 입주민의 자발적 신청으로 해당 아파트를 논산시 공동주택 금연 구역 제4호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논산모닝빌아파트는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금연아파트 지정관련 찬반 투표를 의결했으며, 투표 결과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모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1월 10일부터 해당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산시는 아파트 주요 출입구 및 정문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및 현판을 설치하고, 아파트 게시판 및 입주세대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금연지정구역으로 지정됐음을 적극 홍보했다.
한편 논산모닝빌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으로 논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인터불고코아루아파트(2018년), 힐스테이트자이아파트(2019년), 내동모닝빌2차아파트(2020년) 포함 총 4곳이 됐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홍보 및 계도기간 동안 집중적인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