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김천호기자) 계룡시는 ‘수도법’ 개정으로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더욱 세심한 수돗물 위생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등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기존 건축물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시에 신고해야 한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제 시행을 계기로 중대형 건축물 내 저수조 설치 현황을 누락 없이 파악하여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저수조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수용가에 대한 수돗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는 ‘정부24’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시청 상하수도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