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청양군의회는 지난 22일 제30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노인 인권 보호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하고자 윤일묵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양군 내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노인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노인학대 관련 홍보 및 교육,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일묵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청양군의 노인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인 복지와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