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진천군은 오는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 행정 편익 제공, 주민등록 정확성 제고, 효율적인 행정사무 처리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대면 2가지 방식을 활용해 진행한다.
먼저 정부24를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오는 8월 26일까지 실시한다.
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과 중점 조사 대상은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해당 이장, 담당 공무원이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군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보건복지부 시스템에서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미인정 결석,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7.22.~11.18.)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며 “특히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