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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제306회 임시회, 최선경 의원 5분 자유 발언

민간위탁 방식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꾸려 철저히 조사해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월 23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방식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꾸려 철저히 조사해야⌟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홍성군은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법정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 5년간 50억 원 넘게 예산을 투입했으며 지난해에는 20억 원을 편성해 15억 3천만 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몰된 ‘법정문화도시’ 사업 대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개월의 사업기간에 13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했으며, 특정 민간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주민의 대변자인 의회가 앞장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 가지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첫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2019년 당초 지방보조금인 민간경상사업비로 지원했지만 2021년부터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지원 방식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예술사업의 민간위탁 방식이 의문이 나오기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집행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표명하며, 전국의 13개 지자체 중 11곳의 지자체가 담당 부서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출연한 문화재단을 통해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둘째, 민간위탁 수탁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홍성군은 지난 3월 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예비사업’을 운영할 민간위탁 수탁자를 공개 모집했으나, 공고부터 신청 접수까지 단 7일에 불과해 사실상 기존 민간단체 외에는 다른 법인이나 단체, 기관이 신청할 수 없는 구조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특정 민간단체가 다시 재위탁을 받았음을 비판했다.

 

▲셋째, 민간 위탁 비용의 합리적 산정 근거 규정 및 수탁업체의 위법과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특정 민간단체는 지난해 집행한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 11억 5천만 원 중 절반이 넘는 6억 5천만 원을 외부 용역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했다. 또한 사업비 5천만 원이 넘는 용역을 서울 소재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내용과 정산 결과서의 작성 적합유무 등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선정은 최대 200억 원의 국비 지원이 아닌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의 매칭 사업이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홍성군의 입장에서 어떠한 문화 효과가 창출되는지 의아함을 표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전문성을 살려 주민 서비스 만족도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게 되길 바란다”라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될 경우, 담당 부서와 수탁업체에서는 관련된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 등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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