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홍성군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 9,408건, 총 87억 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시설물 포함) 및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납으로 표시되어 7월에 일괄 부과된다.
고지서는 오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재 재산세 팀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납기가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