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홍성군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농장,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을 운영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3에 따라 가축, 사료, 가축분뇨·퇴비, 동물약품 운송, 컨설팅, 기계수리 등 19개 유형의 시설출입차량은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가축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승합(소유, 임차) 차량까지 농장 출입 시 축산차량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이 의무화됐다.
단, 농장 밖 주차 차량, 일시적 주차증 혹은 농장 내 주차증 발급 차량, 가축 사육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 차량 등은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군은 축산차량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차량무선인식장치 단말기 설치비 전액과 통신료의 50%를 지원한다.
등록을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홍성군청 축산과 가축방역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유석호 축산과장은 “축산차량 등록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법정 의무사항”이라며“미등록 축산차량 소유주들은 이번 자진등록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