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진천군은 금년도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오는 8월 30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 가당 연 60만 원씩 진천사랑카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도내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 정보 등록 농어가로,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천700만 원(배우자 합산) 이상이거나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제외된다.
군은 지급 요건 검증,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10월에 첫 지급 할 예정이며, 사용기한은 2025년 4월 30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