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홍성읍이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읍은 7월 한 달간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 홍보 기간’으로 지정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홍성읍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9월 말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사항으로, 미이수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어 농가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동안 홍성읍에서는 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해 교육 이수 안내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실용교육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6월 말 기준 홍성읍 내 교육 대상자의 65%가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홍성읍에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7월 대면교육을 마련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해 자동전화교육(1644-3656)을 안내해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라대경 홍성읍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단 한 명의 농업인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