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문성호기자) 청양군은 지난 13일 ‘2024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자치법규 내 등록된 규제 4건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 '청양군 군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및 공용 보호시설 보호지역의 건축 제한, ▲ '청양군 건축 조례'의 안전관리금 예치 의무, 이행강제금 부과 사항에 대해서 심의했다.
규제 사항에 대한 심의는 기관 자체 규제 정비(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일제 정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날 규제 심의에서 '청양군 건축 조례'의 건축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예치금 기준을 현행 1퍼센트에서 ‘1퍼센트 이내’로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여 해당 부서 검토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규제 사항은 주민의 복리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존치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에 개최된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때, 이미 1건이 완화된 바 있으며, 이번 제2회 위원회에서 추가로 완화 의결되어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른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다.
회의를 주재한 정한수 공동위원장은 “군 내부적인 자체 정비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향후 경제활동 저해, 주민 불편 초래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완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