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청양군의회는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14일)를 열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18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금번 정례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승인 ▲1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총 14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우산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에 관한 협약안, 청양군 성실납세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상기)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양군의 전 실·과 및 직속 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빈틈없는 감사 활동을 펼쳤다.
주요 내용으로 이경우 의원은 ‘농업발전기금 이용 확대 추진’과 ‘농기계 임대 사업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윤일묵 의원은 ‘축산농가 지원 확대’와 ‘마치2리 수질검사 부적합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김기준 의원은 ‘지적 재조사 사업 처리 절차 개선’과 ‘빈집이음 사업 개선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임상기 의원은 ‘상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확대’와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 철저’를 당부했다.
이봉규 의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예방’과 ‘고령자복지주택 진출입로 불편함 해소’를 요구했다.
정혜선 의원은 ‘친환경 농업 수요 확보 및 지원 확대’와 ‘기업체 및 근로자 지원사업 개선방안’ 검토 처리를 건의했다.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소통하는 의정구현을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수집한 군정에 대한 평가와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법령,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항, 예산집행상 또는 업무처리 부적정한 사항, 그밖에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적절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38건, 건의 58건으로 총 110건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성실히 마무리했다.
차미숙 의장은 폐회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꼼꼼하고 살뜰하게 챙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