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문성호기자) 청양군은 올해 6월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으로 1만 3천여 건에 대한 세액 13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세액을 2회로 나누어 각각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이번 6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세액이 부과된다.
6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고, 위택스 또는 거래 은행 홈페이지, 전국 모든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더불어 자동이체 신청자 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한 전자고지 신청자는 각 500원(최대 1,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24년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들이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