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이상각기자) 논산시는 봄철 황사와 꽃가루 등으로 세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차장의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충청남도 및 논산시 특사경팀, 환경과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세차장 폐수배출시설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수처리시설 운영일지 작성 여부 ▲환경기술인 임명 및 교육 수료 여부 ▲배출허용기준(pH, TOC, SS, ABS, n-H(광), T-N, T-P) 준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 등을 하겠다”며 “관내 세차장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과 생활 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