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이상각기자) 논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 동안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1만 9,121호로 논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 기간에 논산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6월 27일 조정․공시 및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 를 통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