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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제1회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개최

‘휘슬’ 도입 등 불법 주정차 예방 ‘총력’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지난 3월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1회 예산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위원장인 정재현 건설교통과장을 비롯한 4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24건의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를 심사했다.

 

군은 주요 처리 기준에 따라 총 24건 과태료 중 20건을 의견수용 했으며, 4건에 대해 의견 불수용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정재현 건설교통과장은 “접수된 의견제출서와 증빙서류를 심의위원들과 검토해 처리했다”며 “우리 군은 올해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휘슬’을 도입해 불법주정차 예방에 힘쓰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차량 고장, 응급환자 치료, 장애인 승하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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