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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노후 공동주택 점검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앞장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상반기 내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업체를 통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이며, 중점 점검 사항은 구조부재 변경 사항 및 부재의 손상상태 여부 등이다.

 

군은 안전 점검 결과를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시설물통합정보 보고서관리체계(FMS)에 등록 및 관리할 예정이며,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건축물 관리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점검기간 동안 시설물 관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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