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남도민일보]공주시는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전한 식재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합동 단속을 충청남도와 함께 1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배추김치 등 원산지표시 의무 품목이며, 원산지 미표시,유효기간 미표시,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등 영업자가 준수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