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김천호기자) 계룡시는 2023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약 10%를 특별징수하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환급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포함),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국세환급금 입금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환급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시청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사무편람-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세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 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세인 소득세 환급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는 만큼 잊지 말고 환급 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