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진천군은 관내 주민들의 간접흡연 방지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진천군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주유소 60개소, 도시공원 32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해당 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 시행하고,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 구역에서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포스터, 표지판 등을 제작해 금연 구역 추가 지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금연 환경 조성과 교육 시행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