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김천호기자) 계룡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다음달 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총 1만 8653필지로 지역별로는 금암동 1295필지, 두마면 4978필지, 엄사면 9488필지, 신도안면 2892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8일까지 시청 민원토지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현장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유사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 균형과 맞지 않는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상황 등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실시, 계룡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