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김천호기자) 계룡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시청 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상황을 뜻하는 용어로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안전조치 의무 등이 강화되고 있다.
이번 교육 역시 중대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지난 2023년 실시한 계룡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계룡시 상황에 맞는 자체 교안을 마련해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은 지난 14일과 15일은 시청 내 팀장급 직원 관리감독자 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18일과 19일에는 시청 상시근로자와 재정일자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개최하는 등 교육 대상별 맞춤별 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했다.
관리감독자 교육의 경우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등 실제 관리감독자가 업무 수행 중 알아야 하는 내용 위주로 교육을 했으며, 상시근로자와 재정일자리 사업 근로자는 실제 작업장의 위험성을 안내하고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안전보건조치 등을 교육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했다.
아울러 타 지역에서 실제 발생한 사고 발생사례 등을 설명하며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모두 안전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18일 근로자 대상 교육에 참석한 이응우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을 통해 계룡시 내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사고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계룡시청 최현석 주무관이 직접 교안을 만들고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효과 증대 및 관련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