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김천호기자) 계룡시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임대차 계약시 관리비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작년 9월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리비 표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경우 10만 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가 부과될 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관리비를 일반관리비, 전기・수도료 등 사용료, 기타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계도기간 종료 후 관리비 세부 내용을 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거짓으로 표기했을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비 표시 의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표시 의무 준수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