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진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 모두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할 수 있도록 ‘진천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본 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고,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경우 자전거 상해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4주 이상의 치료 진단 시 6일 이상 실제 입원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건강증진을 돕고 자연환경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