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김천호기자) 계룡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및 선거법 위반 사례 공유를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박산성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이 총선 주요일정, 각종 제한금지규정,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권 제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규정 등에 대해 강의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와 관련해서는 내부메신저와 개인 SNS를 이용한 특정후보자 게시물 게재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사례위주로 설명하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의무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의 사전 예방 및 단속에 협조할 것을 강조하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는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