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계룡시,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경계결정위원회 열어

왕대1지구 158필지 30만 3515㎡ 경계 결정

 

(충남도민일보 / 김천호기자) 계룡시는 지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왕대1지구의 경계를 결정하는 경계결정위원회를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점유현황 및 현실 경계대로 새로이 측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형상을 정형화함으로써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도해 방식의 지적도를 세계측지계(GRS80) 좌표체계방식으로 등록해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열린 왕대1지구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 의견제출 총 10건, 18필지를 포함한 왕대1지구 158필지, 30만 3515㎡에 대해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이용가치 및 활용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지속 시행 예정인 지적재조사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