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김천호기자) 계룡시는 지난 14일 ‘2024년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 및 인구 증감 현황, 물가 변동 추이 등을 설명하고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2월 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주민의견 청취 결과 반영을 위해 금번 2차 회의를 실시했다.
김학영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의정활동비 상한을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됐다”며,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결과는 계룡시의회에 통보되어, 171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