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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설 명절 과대포장‧분리배출 표기 단속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진천군은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 세트를 주고 받으면서 제품 보호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포장 기준 위반행위와 분리배출 적정 표기 여부를 오는 16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년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과대포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 중이며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관내 주요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모든 설 상품을 점검한다.

 

단속 주요 내용은 주류,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 등 선물류를 중점 단속 품목으로 정하고 포장 횟수, 포장공간비율, 포장 재질 등의 포장 기준 위반 여부 사항과 분리배출 표시 적정 표기, 무단표기 여부 사항을 조사·단속한다.

 

또한 군 공무원과 포장 검사기관 전문가와 합동으로 2월 6일부터 8일까지 관내 유통매장 2~3개소를 선정해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단속 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제품 포장 단속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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