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김천호기자) 금산군은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금융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군은 6억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72억 원을 특례보증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지원 금액은 지난해 3000만 원에서 올해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황,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2년간 2.5% 이자가 지원돼 소상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소상공인들의 자금 대출 상담 등 편의를 위해 주 2회(월요일 9시~12시, 화요일 10시~17시) 금산군청 민원접견실에 위치한 충남신용보증재단 금산출장상담소에서 상담 및 접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이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