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김천호기자) 금산군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잔가지파쇄기 무상 임대에 나서고 있다.
영농부산물 및 농·밭두렁 소각 행위는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서는 폐기물 소각 행위가 금지돼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잔가지파쇄기로는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 농업부산물 1.3t을 한 시간에 파쇄할 수 있다. 최대 파쇄직경은 30mm다.
임대 신청은 마을 단위로 진행되며 이장 또는 마을 대표가 사용 희망일을 정해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마을의 파쇄 작업을 위해 잔가지파쇄기 무상 임대에 나서고 있다”며 “영농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을 자제하고 파쇄를 통한 영농부산물 퇴비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은 올해 마을을 찾아가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주는 지원단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