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김천호기자) 옥천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에 따른 참여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개인별 월 최대 35만 원이다.
유형별로 장당 일반 현수막 1,500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벽보 100원, 전단지 50원, 명함형 20원이다.
벽보, 전단지 및 명함형은 100장씩 묶어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옥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만 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사전 안전교육을 받고 수거물을 매주 수요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