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충남도민일보) 금산군은 지난 6일 금산군가족센터에서 2023년 제21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 8명 중 5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위원장인 금산군청 강미향 주민복지지원과장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를 통해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및 사실상 이혼 관계 등 기초수급자 4가구에 대해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하고 보장비용 징수 제외를 의결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적정성 심사에서는 총 6가구 중 5가구가 통과했으며 1가구는 환수 대상자였으나 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소득이 없는 이유로 심의를 통해 환수 면제 안건을 의결했으며 대상 가구가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도움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위원들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연말 이웃돕기 성금모금 행사 참여에 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강미향 과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해 적극적인 기초생활보장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본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금산군 복지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