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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박병훈 의원 대표발의, 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 2건 통과

박 의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도 기초의원의 몫”

[금산=충남도민일보] 박병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모두 제309회 임시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 이후 1,000명 미만 및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무엇보다 군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제정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사용료 징수 일부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인 및 고객의 주차장 사용료 감면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은 월 정기주차 30%(5만→3만 5천 원) 감면, 1급지 30분 이하 주차 시 50%(400원→200원) 감면된다.

 

또한, 각 급지별 정기주차 비율을 60% 이내로 제한해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가 원활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박병훈 의원은 “행사나 버스를 찾아다니며 인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집행부를 견제·감시 하며 예산을 심사하고 조례를 제·개정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일이다”며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잘 활용해 군민을 보호하며 잘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드는 것이 군의원으로서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표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조례제정 3건, 조례개정 1건 등 올해 총 4건으로 의원대표발의를 가장 활발히 하는 의원으로 정평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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