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충남도민일보] 제30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윤 의장이 대표발의 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 됐다.
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는 청정 금산의 이미지를 지키고 막고 악취 및 해충 등 축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자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소 350m→650m, 젖소 400m→1,000m, 개·돼지·닭 900m→1,500m로 모두 확대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거리는 지난 2021년 4월 개정에도 불구하고 충남 시·군 평균 가축사육 제한 거리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재 충남 시·군 평균 가축사육 제한 거리는 소 659m, 젖소 687m, 돼지 1,587m, 닭 1,573m 등이며 모든 가축에 대하여 제한 거리가 1,000m 이상인 곳은 천안, 공주, 홍성, 부여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윤 의장은 “군민과 소통하고, 집행부 견제를 표방하는 의회가 몇 년째 계속되는 축사 주변 군민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군의회 의장으로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며 “해묵은 숙제 해결을 위해 주민대표기관의 의장으로서 대표발의를 하였으며 의원들과 논의 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심사 한 결과물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군의회에서는 조례 개정에 앞서 관내 축산농가와 여러 차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충남 축산의 1번지 홍성군은 지난 2018년 9월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고 조례 개정을 단행한 바 있으며 경북 영천은 올해 6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