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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인중개사 소양 교육 시행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및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 강의

 

(금산=충남도민일보) 금산군은 지난 20일 금산읍 청산회관 여성창의문화센터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소양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도지부 박훈석 지부장이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등을 실무사례 위주로 강의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역할, 전세 사기 유형 및 예방책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와 부동산중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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