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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종사자 안전 및 보건 사항 등 논의

 

 

 

(금산=충남도민일보) 금산군은 지난 8월 31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현장업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군은 총 10명의 위원(사용자위원 5명, 근로자위원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시행하고 있다.

 

논의 안건을 살펴보면 △종사자 의견 청취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하반기 위험성 평가 실시 △4분기 안전보건 집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며 사용자 및 근로자 간 의견도 주고받았다.

 

현재 종사자 의견은 총 13건이며 이 중 5건을 반영하고 8건을 검토 중이다.

 

하반기 위험성 평가에 관해서는 지난 5월 22일 자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평가 방식 및 정기 평가 시행을 논의했다.

 

4분기 정기 안전보건 집합교육의 경우는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관한 이종규 금산부군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해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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