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당진시의회, 장애아동 특수교육 선별검사 차별 금지 건의안 채택

모든 장애 영유아가 동등하게 특수교육을 위한 선별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지난 21일 제10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상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아동 특수교육 선별검사 차별 금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상연 의원은 아동의 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진단·평가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의 예방과 심화의 최소화에 아주 중요하므로 장애가 의심되는 모든 영유아에게 선별검사를 받게 하여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그들의 권리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또한 현행'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는 만3세에서 만17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는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은 차별 없이 장애인 선별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시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장애 의심 영유아가 교육부의 잘못된 지침으로 교육청에 선별검사를 요청하더라도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기관으로 명시된 유치원이나 장애전담어린이집에 입소할 계획이 없는 경우 선별검사를 해주고 있지 않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장애 영유아의 장시간 보육 등 돌봄에 대한 만족도를 이유로 어린이집을 선호하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장애전담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임을 안타까워했다.


이는 명백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위반으로 어린이집이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관리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교육부 지침의 모순이며, 사회적 불평이라고 했다.


조상연 의원은 당진시의원 모두는 법의 취지에 맞도록 장애통합어린이집에 입소 예정이거나 다니고 있는 장애 영유아에게도 동일한 무상 선별검사가 실시되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하나, 교육부는 모든 장애 영유아가 동등하게 특수교육을 위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선별검사 차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기관에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라.


한편, 당진시의회는 장애아동 특수교육 선별검사 차별 금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