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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수검

27일부터 8일간,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대상

 

(충남도민일보) 충청북도교육청은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서 확인과 재정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회계 검사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된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난 3월 15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됐으며, 도의원 3명(김꽃임, 박진희, 박용규),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성인지결산전문가, 전직 공무원 등 총 10명이다.


결산검사 범위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등이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는 5월 31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되며, 6월에 열리는 제409회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게 된다.


한명수 재정복지과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예산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계기”라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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