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충남도민일보) 태안군이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누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 2억 7500만 원을 투입,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 배관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시설개선 사업에 나서기로 하고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하며, 시설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군의 올해 사업 규모는 1천 가구로, 충남에서 가장 큰 규모다. 태안군 소재 주택에서 LPG용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장소는 가구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시설개선비 27만 5천 원 중 본인부담금 5만 원을 제외한 22만 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당되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