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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종담부의장,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불당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천안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번 이종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불당1.2동)의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불안정한 고용환경, 낙후된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3월 3일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되는 것과 달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의 효과는 미비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하여 개정하게 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에서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범위를 인권보호와 증진에서 인권증진과 고용안정으로 확대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연계 및 정책개발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 ▲공동주택 노동자와 주택관리업자 등의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이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해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 등이다

 

이종담 부의장(더불어민주당·불당1.2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를 한 만큼 이를 통해 우리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의 개선과 관리노동자의 인권이 증진되는 지역 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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