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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3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충남도민일보) 충북도는 2023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어업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주이다.


즉, 2019년 12월 31일까지 충북도내 주소지와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2020.1.1.~2022.12.31. 기간 중 충북도 외로 주소 이동 이력이나 농어업경영체 등록해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배우자 합산) 이상 농어가,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자 및 농지․산지와 관련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농어가당 연 60만원이며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지원금액이 상향(연 50만원 → 연 60만원)되고 지원대상이 확대(농가 → 농어가) 됐으며 지급제한 규정도 완화됐다.


신청과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시․군 농정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최소화하여 서류제출 간소화로 신청자 편의성이 증대된다.


충북도 이수현 농업정책과장은 “2023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2022년에 비해 지급액을 상향했고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농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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