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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문화제 행사동안 금강부교 관람료 징수

  • 등록 2012.06.08 15:54:00
(공주=충남도민일보)수익형 축제로 전환, 수입금은 유등 제작에 재투자

제58회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금강부교 통행 및 유등 관람료가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류재만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청 관광과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백제문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개최되는 백제문화제 행사 기간 동안 금강부교 관람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옛 부교를 재현하여 아름다운 금강과 화려한 유등 설치로 고객감동을 극대화하고 이에 따른 관람료 징수로 수익형 축제로의 전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

▲ © 충남도민일보
심규덕 관광과장은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부교 관람료 징수를 통해 수익형 축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관람료 수입금은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국보, 보물, 백제이야기 등 유등을 제작하는데 재투자해야 한다”며 “이로써 더 많은 고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금강을 백제문화와 금강의 이야기가 흐르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류재만 위원장 또한 “앞으로는 백제문화제도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수익형 축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처음 관람료를 징수함으로 시민들의 논쟁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애란 위원의 수입금 처리 방안에 대한 물음에 김세종 축제담당은 “수입금은 백제문화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백제문화 상징 유등제작, 부교설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금강부교를 건너는 관광객들 중 성인 1,000원, 중․고등학생과 군인, 어린이는 500원의 관람료가 징수된다.

단,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참전용사, 6세 이하 어린이, 백제 옷을 입고 있는 자는 무료통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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