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금강부교 통행 및 유등 관람료가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류재만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청 관광과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백제문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개최되는 백제문화제 행사 기간 동안 금강부교 관람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옛 부교를 재현하여 아름다운 금강과 화려한 유등 설치로 고객감동을 극대화하고 이에 따른 관람료 징수로 수익형 축제로의 전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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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만 위원장 또한 “앞으로는 백제문화제도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수익형 축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처음 관람료를 징수함으로 시민들의 논쟁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애란 위원의 수입금 처리 방안에 대한 물음에 김세종 축제담당은 “수입금은 백제문화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백제문화 상징 유등제작, 부교설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금강부교를 건너는 관광객들 중 성인 1,000원, 중․고등학생과 군인, 어린이는 500원의 관람료가 징수된다.
단,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참전용사, 6세 이하 어린이, 백제 옷을 입고 있는 자는 무료통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