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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토지분 재산세 27억여 원 부과

 

(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이 3만4,664건에 이르는 정기분 재산세(토지) 27억2,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 대비 7.6% 증가한 액수로 공시지가 상승(7.23%)에 따른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소유자이며 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과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부과했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번호(지방세입 계좌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알림톡을 받은 납세자가 손쉽게 스마트폰 카카오페이(카카오머니)로 결제하도록 개방한 제도다. 알림톡 서비스는 재무과 과표재산세팀에 신청한 이후 이용할 수 있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자체 재원으로 납기 안에 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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