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장애인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계도활동에 적극 나섰다.
시는 아파트단지, 공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13개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계도 현수막 및 표지만 22개를 제작,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물 설치는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적 조치에만 그치지 않고 장애인 배려문화 확산을 통한 불법주차 감소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준배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보장과 함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많은 이해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