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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

  • 등록 2012.04.03 14:35:00
넙치, 참돔, 조피볼락,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종 원산지표시 의무화
공주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수산물 판매음식점의 경우 원산지표시제도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는 수산물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등 6종이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은 반찬용이나 찌개용 및 탕용 등으로 제공되는 의무화 대상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시는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홍보 전단 2,000부 제작 배부, 주요 도로변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공주시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시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의무를 강화했지만 무엇보다도 영업자들의 참여와 자발적인 표시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했을 경우는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인터넷에 업소명을 공개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일 경우는 품목별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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