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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022년 2분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필수교육…산재예방 안전 및 보건 조치 등 안내

 

(충남도민일보) 금산군은 지난 22일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등 소속 근로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금산군다락원에서 2022년 2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필수교육으로 사업장 내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군의 안전보건관리 위탁을 맡은 한국직업환경의학센터 김진호 이사와 대한산업안전문화원 원종선 이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주요 강의주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사증후군 예방 ▲위험물질 취급요령 ▲업종별 재해사례 및 사고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 ▲온열질환 예방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며 “앞으로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보건관리로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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