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5.5℃
  • 구름조금강릉 20.9℃
  • 구름많음서울 17.5℃
  • 구름많음대전 16.8℃
  • 박무대구 14.6℃
  • 맑음울산 17.4℃
  • 광주 14.0℃
  • 맑음부산 18.9℃
  • 흐림고창 15.0℃
  • 맑음제주 22.5℃
  • 흐림강화 16.0℃
  • 구름많음보은 13.8℃
  • 흐림금산 14.3℃
  • 흐림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6.2℃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 등록 2012.03.07 16:13:00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
공주시가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3월말까지 수급자 일제발굴과 홍보에 나섰다.

시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기존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미만으로 완화해 수혜가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한 취약계층도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4인 가구기준으로 월 소득이 266만원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돼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재산을 가진 노인이 제외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379만원으로 대폭 완화돼 수급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이 거의 없어 힘들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로 인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던 극빈층에 대한 기초수급 신규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빈곤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신청에서 탈락한 가구는 적극적으로 수급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