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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

 

(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은 지난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에 대해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 여부 등의 검증사항과 의견을 제출한 주택에 대하여 중점 심의했다.


청양군 심의대상 주택은 1만 1107호이며, 전년대비 2.55% 상승한 것으로 평가됐다. 표준주택가격의 상승(1.92%)에 따라 청양군의 주택가격도 동반 상승하였으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군 홈페이지 또는 재무과(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활용이 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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