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논산시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한다.
총 사업비는 7억7500만원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대상은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롤러, 로더)이다.
신청은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가 엔진제작사에 장착가능여부를 문의 후 사업신청서(저공해조치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등을 제작사를 통해 논산시청 탄소중립과 맑은공기팀으로 서류제출하거나,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지원받은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하며, 제작사 장치보증기간은 1년이다.
시 관계자는 “엔진 개조차량은 5%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고,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 시 사용기간 별 지원금액이 발생할수 있다”며 “기간 내 신청접수하여 더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논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논산시청 탄소중립과 맑은공기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