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논산소방서는 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막고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필수적인 주택용 소방시설의 실제 사용 사례를 통해 중요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논산시 채운면에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거주자 A씨가 목격하고 소화기를 사용해 자체 진화하였다.
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전기히터 쪽에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을 목격하여 즉시 소화기를 뿌리고 전원코드를 분리해 화재 연소 확대 없이 자체 진화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A씨의 신속한 소화기 사용으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만약 주택에 소화기가 비치되어있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사용법을 몰랐다면 화재가 번져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사고였다.
이처럼 화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합쳐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명칭 하고, 이는 법적 의무 설치·비치 대상이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에 설치·비치하여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산휘 대응예방과장은“소화기를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말하며, “사용법을 몰라서 필요 시 사용할 수 없는 시민이 없도록 소화기 사용법 교육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